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은 대부업체인 피고 회사와 다수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일부 대부금은 지급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데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및 대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D과 함께 한 사업자금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차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2차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차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와 사업자금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파트에 대부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실제 대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인 원고 B도 함께 여러 대부계약에 보증을 서거나 공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대부업체가 약속된 대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애초에 다른 목적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근저당권의 말소와 미지급 대부금 및 사업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차 대부계약에 따른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차 및 3차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약 6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D이 원고 B에게 잔존 사업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서울 양천구 O아파트 P호에 설정된 2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1차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사업자금 반환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2차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차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자를 독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제출한 채무사실확인서는 원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대부계약 및 3차 대부계약 관련 금원 청구에 대해, 1차 대부계약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사자가 아니며, 이미 변제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차 대부계약의 경우 원고 A 스스로 피고 회사가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으므로 계약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대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 원고 B이 피고 D과 동업하며 사업자금을 지급했더라도 동업 관계 해소 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출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증명책임에 대해 법원은,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2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서증 사본의 증거 가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본은 그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사실확인서 사본이 원본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원칙에 따라, 대부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 관계 정산과 관련하여 동업 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곧바로 공동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대부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대부금이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원이 지급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목적과 과정을 구체적인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의 경우 원본을 철저히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할 때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을 증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점에 반드시 투입된 자금에 대한 정산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빈번한 금원 거래가 있는 경우, 각 거래의 목적(대여금, 투자금, 사업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