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시술로 인해 디스크 파열 및 추간판탈출증, 신경 손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시술 이후 다른 원인이 개재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증상의 원인이 시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가 이미 시술 전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고, 시술로 인한 증상 발생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시술 동의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시술 전 이미 요추부에 문제가 있었고, 시술 후 안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로 인한 증상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논문은 이 사건의 시술과 다른 경우를 다루고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원고가 시술 직후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시술 동의서에 대해서도, 원고가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고 확인한 체크표시가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