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임대인 J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이 바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사업자등록의 필수 요건인 실제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29일, J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18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보증금을 C가 J에게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J에서 피고 주식회사 B로 변경되면서, 원고 A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임대차계약이 가장행위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은 원고 A가 아닌 C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사업 개시 준비를 마쳤으나 J, K 등과의 분쟁, 계약 전력 감소 신청, 제3자의 불법행위,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을 뿐 사업자등록은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차인 A가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 운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업자등록이 단순히 서류상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장기간 전기 사용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실제 영업 개시 준비가 미흡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방해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사유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별개의 문제이지, 사업자등록의 요건인 '사업이 영위되는 상태'를 규범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항력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건물주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 운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하고 유지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이 중단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영업 활동 유지: 전기 요금 납부, 전력 사용 기록, 사업장 출입 내역, 영업 허가 여부 등 실제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 준비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언제든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제3자와의 분쟁 관리: 임대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영업 개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소송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방해로 인해 사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요건인 '사업이 영위되는 상태'를 규범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건물 양수인의 권리: 건물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자신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요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