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B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8월경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처하자, 투자 회사 F의 대표 G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은 G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여러 가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확약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G는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와 송금을 통해 총 7억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확정적인 의사는 없었지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