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B 회사의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주식회사 F로부터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F 회사 대표 G에게 고수익 보장, 최우선 상환, 공동 자금 관리, 주식 및 아파트 계약서 담보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D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을 맡으면서 E 회사에 지급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B 회사의 은행 계좌 잔액은 2016년 10월 17일경 86,943원, 2016년 12월 7일경 397,280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고 각종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급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8월 초부터 피해 회사 F의 대표 G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조건을 교섭했습니다. 2016년 10월 17일경, 피고인은 G에게 "D 사업 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2017년 4월 17일까지 원금과 수익금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며, 최우선 채권 상환 보장, B 수취 자금 공동 관리권, B 주식 전부 질권 설정, L아파트 10세대 완불계약서 담보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G로부터 2016년 10월 17일경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1억 원), 2016년 10월 20일경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4억 원)을 받아 총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2월 7일경, 피고인은 G에게 "O 주택조합 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2017년 4월 17일까지 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4억 원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앞서와 동일하게 최우선 채권 상환 보장, B 수취 자금 공동 관리권, B 주식 질권 등을 추가로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2억 원을 B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 F의 자금 총 7억 원 상당(자기앞수표 50장 및 송금액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 회사에 약정한 투자 조건(최우선 상환, 공동 자금 관리, 주식 및 아파트 계약서 담보 제공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액이 7억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난에 처하자 피해 회사 F로부터 총 7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F 대표 G에게 원금 및 고율의 투자수익금 지급, 최우선 채권 상환 보장, B 수취 자금 공동 관리권, B 주식 전체 질권 설정, L아파트 10세대 완불계약서 담보 제공 등의 조건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약정한 최우선 상환 조건, 공동 자금 관리, 주식 담보 제공, L아파트 완불계약서 담보 제공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특히, B 회사의 계좌 잔액이 8만 원대에 불과했던 점, 수수료 지급 사실을 피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단독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임의로 지출한 점, 주식 담보 제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L아파트 완불계약서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보 제공을 약정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비록 피해 회사가 먼저 투자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행 불가능한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협의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묵시적으로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7억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이 회사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