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는 마약류(야바)를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수입하고 공문서 위조, 무면허 운전, 불법체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불법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7년 이상 불법체류하며 야바를 대량으로 매매하거나 수입했고 검문에 대비해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필로폰을 1회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마약류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 피고인 A는 공문서위조,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A가 각자의 이유로 항소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 즉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서의 주소 오기 'Seokmunbacjo-ro Songsan-mycon'을 'Seokmunbaejo-ro Songsan-myeon'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 7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결정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대량 마약류 거래, 장기 불법체류, 공문서 위조, 무면허 운전,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 등)과 유리한 정상(반성, 압수된 마약류, 국내 전과 없음, 가족 탄원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적용에 위법이 있거나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규정하여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사유 중 하나로 '형의 양정(형량 결정)이 부당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1심의 양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경정) 이 조항은 '판결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주소 오기(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법체류 사실 자체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강제 퇴거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특히 마약류 범죄 등과 결합될 경우 부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경우는 양형에 새로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원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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