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임대인 A가 임차인 B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연장 기간 동안의 추가 차임과 관리비, 위약금 등 약 3억 1천만원을 청구하고, 임차인 B는 임대차보증금 3억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전 계약에 있던 자동 연장 조항이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의 자동 연장 주장을 근거로 한 위약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2월 17일 피고 B에게 서울 구로구의 건물 약 50평을 임대하고 보증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1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기간은 2022년 3월 20일까지로 정했으나, 이 새로운 계약서에는 자동 연장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월세를 인하받았고, 이후에도 2020년 10월, 11월, 2021년 1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며 인하되지 않으면 사업 철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에는 원고 A에게 '임차료 인하 및 조기폐점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인하를 요청하고, 후속 임차인 구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동시에 손익 악화로 인한 폐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 A는 피고 B가 위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 연장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4개월분의 추가 차임 및 관리비와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동 연장 조항이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합니다. 즉,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임대인 A의 본소 청구(위약금 등)는 기각하고, 임차인 B의 반소 청구(임대차보증금 반환)는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과거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이 새로운 계약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B가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조기 폐점 및 후속 임차인 구인을 통해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를 임대인 A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으므로, 임대인 A는 임차인 B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A가 자동 연장 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구두상의 약속보다는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공식적인 서면 통지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 등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