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해외 유학 후 국내 교육 규정에 따라 한 학년을 유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축구선수로서의 연령과 학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만 13세의 연령으로 인해 U12 축구선수로 등록이 거부되자, 피고에게 유급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유급 등록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법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의 연령에 맞는 축구선수로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며,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등록규정이 열거적 규정으로, 유급 등록 승인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해당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클럽축구팀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유급 승인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