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만 9세에 해외유학을 다녀온 미성년자 축구선수 A가 국내 복귀 후 수업일수 부족으로 한 학년 유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연령(만 13세)은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지만 학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축구협회(피고 C)에 연령에 맞는 리그(U15) 등록을 위해 유급 등록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A의 유급 사유(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수업일수 부족)가 등록 규정상 인정되는 유급 사유(가정 사유, 질병, 조기입학, 해외거주지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학제와 연령의 불일치로 장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 C를 상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 9세에 사이판으로 해외유학을 떠났다가 국내로 귀국한 원고 A는 국내 교육 규정상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한 학년 유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원고가 만 13세로 중학교 1학년 연령임에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게 되자, 피고 C에 초등학교 리그(U12) 전문축구선수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의 연령이 만 13세이므로 U15 전문축구선수로 등록해야 한다며 U12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의 유급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피고 C는 등록 규정상 유급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학제와 연령이 불일치하여 장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제에 맞는 리그에서 활동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외유학 후 유급된 미성년자 축구선수가 학제와 연령의 불일치로 인해 소속 리그 등록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축구협회의 유급 등록 승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혹은 예외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선수의 장래 선수 자격에 대한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사단법인 C가 원고의 유급 등록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등록 규정에 명시된 유급 등록 승인 사유(가정 사유, 질병, 조기입학, 해외 거주지 이전)는 예시가 아닌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 A의 유급 사유(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수업일수 부족)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고, 규정 외 예외적 승인 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축구 종목에서 연령에 따른 신체 발육과 기량 차이가 크므로, 유급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의도적인 유급을 통한 악용을 방지하고 일반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유급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클럽축구팀이나 성인 리그 등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법원은 원고 A가 학제와 연령의 불일치로 장래 선수 자격에 불안과 위험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려는 소송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체 내부 규정의 해석 원칙: 피고 C와 같은 스포츠 단체가 정한 선수 등록 규정은 해당 종목의 특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등록규정상 유급 등록 승인 사유(가정 사유, 질병, 조기입학, 해외 거주지 이전)를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서 명시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유급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스포츠 종목의 경우 신체 발육과 기량에 1년의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도적인 유급을 통한 선수 육성 악용을 방지하고 모든 선수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의 한계와 공익 vs. 사익: 단체가 규정 외의 사유에 대해 예외적인 승인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유급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연령에 맞는 클럽축구팀이나 성인 리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원고가 감수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급하지 않은 일반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피고 C의 유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스포츠 선수 등록 규정은 연령과 학제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 유학이나 기타 사유로 학업에 공백이 생기거나 유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종목 단체의 선수 등록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급 등록 승인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학제와 연령 불일치 시 학교팀 외에 클럽팀이나 다른 연령대의 리그 활동 등 대안이 있는지 여부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 규정이 공정한 경쟁과 선수 악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예외적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