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
자녀(태아 포함) |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 5천만원 |
배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행정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
자녀(태아 포함) |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 5천만원 |
배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직계존비속"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이하 “자익신탁”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요하지 않음
①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②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③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③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4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은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5항 및 제68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