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초세무서장이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본점에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자, 해당 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격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독립된 법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징수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외국법인 A의 한국지점은 본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본점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허여 받아 국내 사업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지점은 본점에 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용료 지급을 독립된 법인 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한국지점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지점은 본점과 자신은 하나의 법인격체이므로 독립된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세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 거래를 독립적인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조약상 '독립기업의 원칙'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서초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법률상 하나의 법인격체에 속하는 구성 부분에 불과하며,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 거래로 인해 독립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법률 및 조세조약 규정이 없는 한, 지점을 독립적인 기업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서초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거래의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과세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의 법인격: 법률적으로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격체에 속하는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점과 지점은 서로 간에 사법상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을 수 없으며,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 거래만으로 독립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원은 본점과 지점 사이의 내부 거래를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독립기업의 원칙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포함)는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 사이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본점과 지점 간 거래를 독립된 기업 간 거래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외국법인의 지점을 일괄적으로 독립적인 기업으로 평가하거나 본점과 지점의 모든 내부 거래에까지 유추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및 제7조 (사용료 및 사업이윤 조항): 이 사건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은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사용료 발생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사용료에 대한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7조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조항이 사용료의 지급원이 되는 권리를 보유한 자와 고정사업장 사이의 내부 거래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타방국 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정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들 조항만으로 본점과 지점 간 내부 거래를 독립기업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법인의 본점과 국내 지점은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격체로 간주되므로,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 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득 발생의 원천이 되는 독립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조세조약에 특별히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를 독립적인 기업 간의 거래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외국법인 지점의 소득 계산 시 독립기업처럼 평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 거래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또는 '실질적으로 관련'과 같은 문구의 해석은 해당 조약의 취지와 다른 관련 조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