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종 류 | 이용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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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물품관리법」상) | 국가 물품 | 대부 매각 교환 양여 |

행정
「물품관리법」에서는 국가 물품의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 물품의 매각, 양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국가 물품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국가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 포함)을 말합니다(「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됩니다.
현금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해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구 분 | 종 류 | 이용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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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물품관리법」상) | 국가 물품 | 대부 매각 교환 양여 |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