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