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피해자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검사가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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