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이유로는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근처에 있었던 것은 방향을 착각한 것일 수 있고, 피해자와의 접촉은 좁은 복도에서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름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