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원고 B, C, D, E는 피고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투자금을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여하거나, 투자금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위약벌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특수관계인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투자금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사전동의 및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 전환사채 원리금,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