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택시에 탑승하던 중 택시가 갑자기 출발하여 오른발이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족부와 우족관절에 상해를 입고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택시 운전사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85,338,7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20분경, 원고 A는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왼발을 차량 내부에 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택시 운전사 D는 승객의 탑승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의 오른발이 택시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족부와 우족관절에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택시 운전사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총 185,338,75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 산정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정년에 이의를 제기하고, 치료비 항목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며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원고의 소득 산정 기준,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적정성,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및 피고의 기지급 치료비 공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총 185,338,758원 및 그중 145,727,716원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611,042원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탑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공제사업자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택시 운전사 D는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고 B연합회는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운행자인 운전사의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탑승 및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는지, 문이 안전하게 닫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한 탑승 및 하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모든 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사고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 당국에 신고된 소득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소득 자료(예: 금융거래 입금내역 등)를 확보하여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의의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상실률은 일실수입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기왕증 유무나 특정 치료(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포함)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소견을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택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과실상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