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신호위반 좌회전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해 파손된 콜택시의 소유주가 트럭 소유주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콜택시 운전자의 과도한 핸들 조작으로 인한 손해 확대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영업용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리비가 차량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으며, 휴차료는 적정 수리기간인 7일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1,336,6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 트럭 소유주와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사고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미친 영향,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로 인한 적정 휴차료 및 차량 시세 하락 손해 인정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1,336,6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트럭 소유주와 공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택시 운전자도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진행 방향 우측으로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손해를 확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용 택시의 특성(시중 매매 불가, LPG 연료 사용, 차령 제한 및 연장 규정)을 고려할 때,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수리비 전액인 14,880,104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휴차료는 감정 결과에 따른 적정 수리기간인 7일에 대한 휴차료 321,405원만을 인정했으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993,772원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