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택시 승객인 원고 A가 운행 중이던 택시가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기여도와 기존 병변의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약 8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택시가 보도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사고 후에도 통증과 저림 증세가 이어져 회사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다쳤을 때 택시의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특히 기존 병변(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사고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813,588원과 이에 대한 사고 발생일인 2014년 10월 6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년 8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10%, 원고가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행자의 사고 책임과 그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기존 병변 악화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를 2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가 아닌,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 주식회사가 택시의 운행자로서 승객인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피고 B연합회는 사고 택시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자배법에 따라 운행자인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여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B연합회는 C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가집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할 때 법원은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인 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른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사고가 기왕증 악화에 기여한 정도(이른바 사고 기여도)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추 부상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25%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할 때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4년 10월 6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서, 치료 기록, 통원 기록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기왕증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학적 소견과 신체감정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직업, 소득, 나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치료 기간 및 비용, 정신적 고통(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전문적인 평가는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의사의 정확한 소견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