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2016년 1월 7일 새벽 택시가 앞차를 추돌하고 그 앞차는 다시 최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원고 A씨는 조수석에 얼굴을 부딪쳐 좌측 안와골(하벽) 골절, 경추부 염좌, 좌슬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씨는 특히 사고로 양안 시력저하, 복시, 내사시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을 5년간 78%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시력 저하 등의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약 9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2016년 1월 새벽 택시 승객 A씨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던 A씨는 사고로 얼굴 골절과 함께 경추 및 무릎 염좌가 발생했으며, 특히 양안 시력 저하와 복시, 내사시 등 심각한 시각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를 상대로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연합회는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주장하는 시력 관련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신건강 문제나 꾀병일 가능성 등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즉, 사고 자체의 책임보다는 상해의 범위와 그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과 증거들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택시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B연합회가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씨가 주장한 양안 시력저하, 복시, 내사시 등 조절연축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했던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하여 일실수입 2,583,398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포함한 총 9,583,398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고 직후의 검사 결과 시력 이상이 없었고, 이후 시력 저하 호소 시 의료진이 꾀병 가능성을 언급한 진료 기록이 있으며, 조절연축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의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나 심인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 점, 그리고 원고가 사고 이후 2018년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특허를 출원했으며 2019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