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9년 11월 5일 밤 택시 운전자가 급가속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상해를 입어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을 10%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4,303,04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밤, C이 운전하던 택시가 광주의 도로에서 급가속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승객이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4,303,041원 및 이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9년 11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5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승객의 상해를 인정하면서도,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을 10%의 과실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자 C의 급가속 및 가로수 충돌 행위가 원고 A에게 부상을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그 공제사업자가 이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피고 B연합회는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주어 조속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 10%의 과실로 인정되어 전체 배상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은 피해의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등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는 현재 가치로 환산되어 지급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운전자의 과실과 더불어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여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연 5%)가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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