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외부감사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F가 B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회사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주식 가치가 소멸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가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 자본시장법, 구 외부감사법,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F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여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나, 감사인이 모든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감사과정에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B 주식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 F는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