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전기전자통신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예비적 피고)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주위적 피고)을 상대로 기술개발 협약 중단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차량 보안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진도보고서를 특별평가한 결과, 이전에 수행한 과제와 중복되고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며 과제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단 통보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제가 이전 과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사업비 집행에도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고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과제 중단 통보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