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고물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맞춤법, 규격, 안전조치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의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광고물의 실명표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사목 및 아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다음의 지구·지역 등은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다만, 이 구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음)
특정구역에서도 다음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14조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17조제4호).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되도록 한 것(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경우도 포함)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경우도 포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가 되도록 한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이상인 지구만 해당)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