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특정 상표(C 상표)의 무상 사용권을 취득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권리 취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153,857,86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로 무상 상표 사용권이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자산 취득 이익이 아닌 '자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용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법인세법에 무형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용권이 주식회사 A에 귀속되고 이는 순자산 증가로 인한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이미 보유한 자산의 가치 상승분이지 최초 취득 시의 이익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체재산권 평가 방법을 유추 적용하여 상표 사용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과거 H사로부터 J사가 주식회사 A의 지주회사인 B사의 주식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G 그룹이 소유한 유·무형자산을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속계약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이 부속계약은 상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A와 D사(G 그룹 계열사) 사이에 국내에 한정하여 영구적이고 독점적으로 C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가 C 상표 무상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순자산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153,857,867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취득한 C 상표 무상사용권이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무상 상표 사용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산의 평가이익'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이 무상 상표 사용권이 주식회사 A에 직접 귀속되는지 아니면 모회사 등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넷째, 무상 상표 사용권의 가액 평가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내린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2월 1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부과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153,857,86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 적용 및 무형자산의 정의 (구 법인세법 제43조, 국세기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구 법인세법 제43조 및 국세기본법 제20조는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등 세법에 '무형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식별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존재)을 이용하여 상표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규정일 뿐,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익금의 범위 및 무상취득자산의 처리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C 상표 무상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순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이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으로 규정하여, 자산의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자산을 받으면 순자산 증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익금불산입 규정의 해석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법인이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증액된 이익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무상 사용권을 최초로 취득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 (구 법인세법 제4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는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 가액평가 시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의 가액 평가 방법을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무체재산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표사용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으며, 상표사용권이 소유·사용·처분 권능 중 사용 권능만을 가지더라도 사용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고의 과거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상으로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 또는 권리의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인 '익금'(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 특정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정의를 존중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이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것이므로, 새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사용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때, 비록 직접적인 평가 규정이 없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유사한 무체재산권 평가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권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금액' 등 다른 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나 권리의 귀속 주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권리 행사 및 의무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모회사와 관련된 주식 매매 계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