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