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본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