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방화문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아파트를 분양한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피고 C와 D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로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하자보수 책임이 시공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피고 C와 D는 방화문 시험체 선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피고 C와 D도 시공자로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화문 시험체 선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1,373,293,512원을, 피고 C와 D는 피고 B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1,339,257,84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