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임계약(도시개발사업을 위임받은 계약)의 해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의 대표자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는 점 등을 해지 사유로 듭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이에 반발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약정된 해지사유가 있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해지 통보 당시 원고에게 해지사유로 내세운 바 없는 점,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원고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