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 지원금액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에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1항 본문 참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 참조).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 지원금액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025 모자보건사업 안내』, 128~129쪽).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4.는 기본 첨부자료,5은 추가 첨부자료),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3134쪽 참조].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3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