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피고 B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 B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C 앞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후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들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거나 허위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인정했으며, 피고 B와 C 사이의 가등기 계약은 담보 목적의 유효한 계약으로 보았지만, C가 본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채무자인 피고 B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 피고 C에게 무효인 본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C 주식회사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이 가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계약과 등기가, 피고 B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체결했거나(통정허위표시), 또는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원고 A 포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유효하며, 계약 당시 피고 B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본등기가 청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본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원고 A가 채무자 피고 B에게 돈을 갚으라는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 담보로 설정해 준 가등기 자체는 유효한 담보 계약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가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C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적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고 B를 대신하여 무효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담보 설정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이거나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