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
2세 미만 영유아 | 면제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행정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
2세 미만 영유아 | 면제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미숙아는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하목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정책·제도-건강보험 제도 안내-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경감).
또한, 미숙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39면).
구 분 | 내 용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 한도 있음) |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적용 |
구 분 | 내 용 |
지원요건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예외 있음)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 한도 있음) |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적용 |
“선천성이상아”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범위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는 다음과 같이 난청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92면).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에 해당하는 신생아는 1개 또는 2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94면).
신생아 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신생아 영양관리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태아 및 신생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