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와 B 유한회사(원고들)는 자신들이 소유한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생기자, D단체(피고)에 화재보험법상 배상책임을 근거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책임, 제3자 배상 여부와 관계없는 보험사의 의무를 인정하며, 771,939,660원의 공제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건물 소유자들이 공제계약을 맺은 단체에 화재보험금(공제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제 단체는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보험법상 배상책임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배상을 받았으므로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또한 공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수건물 화재 시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 화재 피해자들이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보험자의 공제금 지급 의무 면책 여부, 그리고 보험금 청구 절차 완료 시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771,939,66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14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보험법상 연소로 인한 인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공제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지급 의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공제금 청구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제출된 시점인 2020년 1월 8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0년 1월 14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공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후문: 이 조항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 조항의 반대 해석을 통해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보험법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적인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화재보험법상 배상책임이 민법 제750조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화재보험법의 특별 규정은 이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신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니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제3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 (보험금지급청구절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초기 공제금 청구 시 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는 시점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배상책임: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보험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준수: 보험금(공제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보험 약관과 관련 법령(예: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요구하는 서류(청구서, 진단서, 산출기초 증빙서류 등)를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상과 보험금 지급: 화재 피해자들이 화재의 원인 제공자 등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제3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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