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으나, 신빙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원고를 직접 취재하지 않았지만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보도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정정보도청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기사 중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황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3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3층
전체 사건 34
손해배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