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대학교수인 원고가 언론사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에 대해 언론사들이 'AH 학과장의 소개로 AA 모녀를 만나 체육특기생에게 F 학점 대신 C 학점을 주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은 AA 모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언론사 측은 자신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했으며, 보도 내용 중 원고가 AA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중 원고가 특정 학생의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보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언론사들이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특정 내용, 즉 원고가 특정 학생의 모녀를 만났는지 여부가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지엽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취재 등 내용의 진실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게 정한 위자료 액수 또한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정보도 청구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 및 언론사의 진실 확인 의무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AA 모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 책임: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실 등 출처가 있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더라도, 그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수정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도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 보도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보도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과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언론사는 기사 삭제와는 별개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