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 증거들이 제1심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을 변경시킬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사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