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뇌동맥류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가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심각한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응급 개두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진료 및 시술을 지연하여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 지연 과실을 인정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5%로 제한했으며, 일실수익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2008년 3월 23일 22시경 의식 저하 및 우측 무력감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00시 3분경 피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글래스고우 혼수척도(GCS)는 9~10점 사이였습니다. 00시 10분경 1차 CT 촬영 결과 이전 수술 부위에 66㎖ 크기의 혈종이 발견되었고 재출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 뇌실외배액술과 뇌혈관조영술 및 필요시 개두술을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00시 46분경 망인의 의식 수준이 악화되었고, 00시 53분경 2차 CT 촬영 결과 혈종이 증가하고 뇌수두증 소견이 관찰되어 재출혈이 의심되었습니다. 01시 50분경 뇌실외배액술이 시행되었으나 응급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병원 내에 없었고, 전문의(소외 3)는 05시 20분경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망인은 04시 12분경 GCS가 더욱 악화되고 동공확대, 반사소실 증세가 나타났으며, 3차 CT 촬영 결과 혈종이 현저히 증가하고 뇌 정중선 이동, 뇌경천막이탈 악화 등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은 05시 18분경 수술장에 옮겨져 08시 14분까지 개두술을 받았으나 결국 2008년 6월 25일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수술 지연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 개두술을 지연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병원은 원고 1에게 19,907,945원, 원고 2에게 17,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08년 6월 26일부터 2010년 10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의 청구 확장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분의 9, 피고가 10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동맥류 파열 환자의 응급 개두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재출혈의 높은 사망률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5%로 제한했습니다. 환자가 의료과실 없이도 정상적인 가동 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실수익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