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안산시가 B 주식회사를 안산시 C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던 A 주식회사가 지정 과정의 비리와 요건 미달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995년의 선행 지정 통보와 1998년의 지정서 교부 처분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후행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행 처분의 위법한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산시가 C시장 도매시장법인(청과부류) 한 곳을 지정하기로 공고하자, A, B, E 세 개의 회사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 결과 B 주식회사가 최고점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었으나,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지정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허위 주소 신고, 자본금 요건 미달, 그리고 심사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안산시장은 처음에는 B 주식회사에 대한 지정서 교부를 유보했으나, 이후 법원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주식회사가 패소하자 B 주식회사에 지정서를 교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안산시장이 B 주식회사에 대해 내린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교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안산시장이 B 주식회사에 교부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비리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가 불복하여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