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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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해 배출시설 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
√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위탁처리방법(「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 |
② 위 ①의 외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
√ 배출시설 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
√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