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미지급 차임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부인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가 망인과의 대화에서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지급 차임이 295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을 공제한 46,919,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