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하도급 업체인 원고가 원도급 업체인 피고에게 특정 공사들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 및 부대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공제 주장은 대부분 배척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5천5백만 원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3년 5월 2일,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2종 6기' 제작 공사를 2억 4천만원에 도급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3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드라이어 제작 공사를 1억 9천만원에 하도급했습니다. 제작 완료일은 2023년 6월 30일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가스사용료를 지불하며 C가 사급하는 자재로 공사를 진행했고, C와 직접 메일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C의 자재 입고 지연 및 고객사의 납기 요청 등으로 인해 2023년 6월 28일 당초 납기가 2023년 7월 31일로 연기되었고, 이후 다시 7월 21일로 당겨지면서 마무리 제작 단계는 원고와 C가 나누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C와 공사대금 4천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고, C로부터의 잔금도 전액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드라이어 제작 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공사 잔대금 66,092,400원(가스사용료 공제 후 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3년 8월경 제작해준 'AREO PHE'의 대금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드라이어 제작 공사 관련 부대비용(터닝롤러 임대료, 전기사용료, 공장관리비)과 지체상금, 그리고 별도의 'ARU' 제작 계약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진행한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제작 공사의 잔여 대금과 'AREO PHE' 제작 공사 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 드라이어 제작 공사 관련 부대비용(터닝롤러 임대료, 전기사용료, 공장관리비) 공제 ▲ 드라이어 제작 공사 지체상금 공제 ▲ 'ARU' 제작 계약 정산금(관리자 입금비, 소모품비, 마그리프트 불량, 공도구비)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55,40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제작 공사 잔대금 31,6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AREO PHE 제작대금 2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드라이어 제작 공사 잔대금과 AREO PHE 제작대금을 합한 55,4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공제 주장들은 대부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 및 채무불이행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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