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들은 통로 사용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법인양도양수계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피고 C에게 이전하고, 피고 B와 C는 소외 회사의 감사와 등기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체결 시 통로 사용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통로 사용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통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관련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법인양도양수계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착오 주장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통로 사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관련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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