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C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승모판 치환술 등 심장 수술을 받은 후 봉합 과정에서 좌심실 후벽 파열이 발생하고, 이후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 A와 자녀 B는 병원 측의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승모판 협착증 등으로 2021년 10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승모판 치환술과 삼첨판 성형술 등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봉합 과정에서 좌심실 후벽 파열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건술과 심장이식 수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병원 측의 수술 선택의 부적절성, 설명 의무 위반, 판막 크기 선택 오류, 수술 과정의 과실, 지혈 실패, 불필요한 심장이식,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등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C의 심장 상태에 비추어 승모판 치환술 및 최소 침습 로봇수술 선택이 적절했는지, 수술의 위험성, 특히 좌심실 파열 가능성에 대해 병원 측이 충분히 설명했는지, 인공 판막의 크기 선택이 적절했는지와 수술 중 좌심실 후벽 파열 발생에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후 대량 출혈 발생 시 지혈 조치가 적절했는지, 심장이식 수술이 불필요했는지와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허위로 기재되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C의 심장 상태로 볼 때 승모판 치환술 및 로봇수술 선택은 적절했으며, 수술 동의서의 일반적인 출혈 항목을 통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공 판막 크기 변경은 좌심실 파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고, 좌심실 파열의 유형은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혈 조치와 심장이식 수술 또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고,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에도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측의 의료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 조항은 의료 계약과 같은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즉, 의료진은 환자 치료에 있어 당시 의학 수준과 상식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의료 과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환자 측)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이 조항에 따라 병원 측은 환자 측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의료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과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발생한 합병증이 수술의 위험성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의료진이 해당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 있으므로, 환자 측은 의료 기록,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 측은 의료 기록과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증 발생 자체가 의료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술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설명 의무는 수술의 일반적인 위험성과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를 따져봅니다. 모든 세부적인 합병증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료 행위의 적절성은 여러 의료 전문가의 의견과 최신 의학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치료 과정 중 발생한 사망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