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고등학교 학생인 원고 A는 현장체험학습 중 림보게임에 참여했다가 짝을 들어 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비골원위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B과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피고 C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교가 행사 종목 선정 및 안전교육, 시설 구비 등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공제회 역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학교법인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오전 8시 50분경, E고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F'이라는 레크레이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A는 오전 10시 30분경 같은 반 학생과 짝을 이루어 림보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원고 A는 짝을 들고 막대를 몇 차례 통과한 후, 다시 짝을 들어 올리던 중 짝과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비골원위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경비 인대결합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 B과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피고 C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고등학교(피고 학교법인 B)가 현장체험학습 중 림보게임 진행 시 학생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의 주의의무 해태가 학생 A의 부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 학교법인 B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 C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넷째, 학생 A의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측의 책임 제한 사유 및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의 림보게임 사고에 대해 학교법인의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또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학생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