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사현장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 모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도 도급사업주로서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