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허리 통증으로 피고 의사에게 '좌측 요추5 추간공 부위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은 망인이 시술 후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의 시술상 과실, 악결과 예견 및 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A는 2019년 4월 13일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마비 증상으로 피고 의원의 의사 C에게 '좌측 요추5 추간공 부위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이틀 후인 4월 15일, 망인은 하지 위약감과 배변 및 배뇨 장애 등 심각한 증상으로 F병원에 입원했고, 5월 16일 '말총증후군'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F병원에서 '주상병 말총증후군, 부상병 척수경색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3월 21일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말총증후군'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 B는 피고 의사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총 3억 722만 70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 의사의 시술상 과실, 악결과 예견 및 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술상 과실 및 악결과 예견 및 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원칙
2. 의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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