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다양한 절도 범행과 건조물 침입, 사기 및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11월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2대를 훔치고 2018년 7월 병원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쳤으며 같은 달 포장마차에서 신용카드 2장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해 총 7회에 걸쳐 251,180원 상당의 숙박비 등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을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 신용카드 사용)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두 대(각 50만 원, 10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2018년 7월 8일 오후 4시 1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6층 약품실에 침입하여 생리식염 주사액 1개(1,300원 상당)와 유리테이프 1개(1,000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2018년 7월 16일 오전 2시 5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롯데카드와 우리카드 각 1장을 훔쳤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2시 58분경부터 오전 3시 33분경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 등에서 위 훔친 신용카드들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며 총 7회에 걸쳐 합계 251,1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범죄(절도, 건조물 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때의 법률 적용 및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 신용카드 사용) 죄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가 죄(2014년 찜질방 절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시 제1의 나, 2 내지 4 죄(2018년 병원 침입 절도 및 신용카드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이력과 누범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2014년 찜질방 절도죄에 대해서는 이전에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피고인처럼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2014년 찜질방 휴대전화 절도 사건은 이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도죄 조항입니다. 2018년 병원 물품 절도와 포장마차 신용카드 절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 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병원 약품실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여 숙박비 등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나 서비스 결제를 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와 더불어 이 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2018년 범행들에 대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는 이미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별도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한 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일부 죄에 대해 이미 다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2014년 찜질방 절도죄에 대해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의 물품, 특히 휴대전화나 지갑과 같은 귀중품은 공공장소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잘 때에도 항상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사용을 정지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각별한 주의와 자숙이 필요합니다.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절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