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임대차 계약은 해지 통지 3개월 후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24년 11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자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계약 종료 시점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및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제5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지연이자 등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한 2024년 11월 1일경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1일경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가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