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E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피고 C는 E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이 피고 C의 배우자 F에게 발각되어 E은 F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E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 C를 알게 되어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교제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 C의 배우자인 F에게 발각되었고, F은 E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성을 강조하여 제3자의 책임이 내부적 책임 비율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며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 외도 상대방인 피고가 자신의 책임 비율에 관계없이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외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외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 비율에 관계없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로부터 일부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영상, 녹취 등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