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피고는 M구로부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관로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토공사까지 시공했으며, 피고가 준공 후 토공사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2억 9백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공사 비용 정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오로지 토공사에만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개발(피고)은 2022년경 M구로부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총 공사금액 1,290,806,000원에 도급받았습니다. 이 중 토공사(20.5%)는 피고가 직영하기로 하고, 관로, 포장, 부대공사(41.4%)는 주식회사 A(원고)에게 51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금액은 392,7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이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토공사를 피고의 요청으로 시공했으며, 피고가 준공 후 토공사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토공사 비용으로 장비대,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포함해 총 209,928,487원을 지출했다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토공사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토공사는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직영으로 시공했고 이미 토공사 관련 비용으로 179,263,935원을 지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3년 9월 5일 원고와 공사계약 정산 합의를 하고 9월 15일 변경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미 최종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정산 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토공사)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의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토공사 비용 지출 내역의 구체성과 해당 비용이 오로지 토공사에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에 대한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한 토공사 비용이 관로공사와 토공사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오로지 토공사에만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준공정산 당시 원고가 토공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의 증언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다툼으로, 주요 쟁점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 입증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공사 비용 정산 약정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서면 합의나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여 그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관로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토공사는 당초 하도급 계약 범위 외의 공사로 보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례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산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공사 진행 중이나 최종 준공정산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도급 계약 외에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때는 각 공정별로 투입되는 장비, 자재, 인력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장비 사용 내역, 자재 구매 영수증, 노무비 지급 명세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정산 시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최종 정산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에 동의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관계와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