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원고가 추가로 토공사 비용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공사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한 합의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추가로 수행한 토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공사를 시공하면 준공 후 정산해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토공사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원고와의 공사계약에 대한 정산합의를 마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토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했으며, 원고가 관로공사와 토공사를 함께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공사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토공사 비용을 피고가 정산해주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관로공사와 무관하게 토공사에만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원고와의 공사계약에 대한 정산을 마쳤고, 원고가 그때까지 토공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