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계약금을 잃게 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계약금 1천 8백만 원을 각각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