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18일 배우자 C와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와 같은 회사 부서에서 일하며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약 4개월간 C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0,000,100원 중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일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혼 보호: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또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함께 이러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800만 원만 인용되었듯이,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시간적 소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