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공유하던 토지가 공유물분할 판결로 원고들의 단독 소유가 되었음에도 판결 등기 전 전 소유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확정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하지만 판결 확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 기장군 E 임야 35,733㎡는 원고 A, B이 대부분의 지분을 F이 일부 지분(5653/35733)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F의 지분 일부가 G과 H에게 이전되기도 했습니다.2010년 9월 9일 F 소유 명의의 지분(5663/35733)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제1근저당권이 피고 C 명의로 설정되었습니다.이후 G은 원고들 F H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3월 28일 해당 임야 중 30,080㎡는 원고들의 각 1/2 지분 공유로 분할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인 2018년 12월 18일 여전히 F 소유 명의였던 지분(실제로는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제2근저당권이 피고 D 명의로 설정되었습니다.원고들은 2019년 8월 6일에서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자신들의 토지에 설정된 피고 C과 피고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 공유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유효성 여부 및 공유물분할 판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분할된 토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 2016년 3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분할된 임야의 5663/35733 지분은 등기 없이도 이미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12월 18일 전 소유자 F 명의로 피고 D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권원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반면 피고 C의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이전인 2010년 9월 9일에 유효하게 설정된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해 F의 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해도 이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에 유효하게 설정된 담보물권은 분할된 각 부분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여전히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